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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신고제, 꼭 신고해야 하나?

by 소산데일리 | Sosan Daily 2025. 5. 20.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예외 기준, 절차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 전월세 신고제, 꼭 신고해야 하나?

2025 전월세 신고제, 꼭 신고해야 하나?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대상 주택, 적용 지역, 예외 사항,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단기 임대의 경우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하므로, 혼선을 줄이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2 신고 대상 주택과 적용 지역

3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

4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

5 신고 방법과 절차

6 과태료와 계도기간

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고, 임대차 정보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 신고 대상 주택과 적용 지역

 

신고 대상은 ‘주택’으로 정의된 공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상가 내 주거 공간과 같은 비주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체와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단, 군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금액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

 

신고 의무가 없는 대표적인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대 (본 주소지 전입신고 유지)
  2.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3.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 신고 간주)
  4. 공공임대주택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계약 (별도 신고로 갈음)

 

신고 방법과 절차

5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또는 월세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신고 방법

 

6 과태료와 계도기간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를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부과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계약금 입금 등 계약이 성립된 증거가 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문자 기록 등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므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주거지와 사용 목적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이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의 전화: 1533-2949 (임대차 신고), 1588-0149 (부동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