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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과 역차별 논란 –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by 소산데일리 | Sosan Daily 2025. 6. 6.

서울 고급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중국인 증가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황을 짚어봅니다.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과 역차별 논란 –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과 역차별 논란 –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최근 서울 강남·성북 등 고급 주택가에서 중국인들의 현금 부동산 매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국인이 100억 원 이상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외국 대출로 강남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보유 급증

2020년 5만4천 명 수준이던 국내 중국인 부동산 소유자는 2025년 9만7천 명을 넘어서며 78%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소유자도 6만8천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압구정·성북 등 프리미엄 지역에서의 집중 매입은 주택 시장의 가격 왜곡 및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규제 차이와 역차별 문제

내국인은 LTV, DSR 등 금융 규제는 물론 세대원 파악을 기반으로 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 대출 또는 가족 간 송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규제를 회피하거나 감시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 30대 중국 유학생은 국내 아파트 8채를 보유한 뒤 임대 수익을 신고 없이 챙겨 적발된 바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불법 외화 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400건 이상 적발되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입니다.

‘상호주의’ 필요성 제기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토지 매입은 원천 금지됩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매입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한국에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국회의 대응 움직임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법안 발의
  • 중국처럼 자국민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 군사보호구역 및 외교 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금지 검토
  • 서울시 “중국인 부동산 실태조사 및 규제 마련 착수”

FAQ

Q.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이유는?
A.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가 느슨하고, 자국 자금 조달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규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는?
A. 내국인은 대출·세금 등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 출처나 다주택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Q.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A. 상호주의 도입, 수도권 허가제, 자금 출처 소명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의 사례는?
A. 호주, 캐나다는 중국인 집중 매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주택 구매를 금지하거나 신축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맺으며

서울의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집중 매입 현상은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감당하는 규제를 외국인도 함께 지는 ‘형평성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정책·입법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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