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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새 판 – 최저임금도, 고용보험도 없다?

by 소산데일리 | Sosan Daily 2025. 5. 8.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이번엔 최저임금도 고용보험도 없다? 직접 계약 방식과 '가사사용인' 분류로 노동계 반발이 거센 이 제도의 핵심 쟁점과 사회적 파장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새 판 – 최저임금도, 고용보험도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새 판 – 최저임금도, 고용보험도 없다?

 

목차

  1. 1. 다시 불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쟁
  2. 2. 이번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3. 3. 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
  4. 4. 외국인 도우미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은?
  5. 5. 예상되는 변화와 논란의 지점
  6. 6. 정책의 본질적 물음: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7. 7. 요약 정리 및 향후 과제

 

1. 다시 불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쟁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법무부가 손잡고 새로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파견 방식과 다르게,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개별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이번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2025 새 시범사업
고용형태 민간업체 소속, 파견 가정과 외국인의 직접 계약
임금기준 최저임금 이상 필수 최저임금 적용 안 됨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적용 법적 적용 제외 ('가사사용인' 분류)
월평균 비용 약 292만 원 시장 자율 결정
이용자 범위 고소득층 위주 중산층까지 확대 예상

 

특히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 신분으로 분류되면서, 법률상 임금 기준이나 고용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3. 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

정부는 이 시범사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다음과 같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 입주 가사도우미
  • 개인 운전기사
  • 입주 간병인 등

이 직종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사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공공기관의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즉, 법의 사각지대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4. 외국인 도우미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체류 자격자입니다:

  • 유학생 (D-2)
  • 유학 졸업생 (D-10-1)
  •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 전문직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 (F-3)

2023년 기준, 이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약 8만 2천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300가구와 매칭해 가사·육아 서비스 시장을 시험해본다는 것이 서울시와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5. 예상되는 변화와 논란의 지점

  • 가사도우미 비용 하락 → 기존 292만 원에서 시장 자율 조정으로 하락 가능
  • 중산층 가구의 접근성 증가 → 고소득층 위주 구조에서 보편화 가능
  • 노동자 권익 후퇴 우려 → 법적 보호 장치 부재
  • 플랫폼 중심 고용 구조 → ‘이지태스크’ 같은 민간 플랫폼 중심화

 

6. 정책의 본질적 물음: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서울시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사노동자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의 틀을 우회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고용 조건을 적용했다는 인권적 논의가 함께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의 시장화’를 넘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7. 요약 정리 및 향후 과제

  • 서울시·법무부는 외국인과의 ‘사적 계약형’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 ‘가사사용인’ 분류로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 중산층 가정의 접근성은 향상될 수 있으나, 인권 보호는 취약
  • 플랫폼 중심의 고용 구조 재편 가능성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권리와 희생 위에 세울 것인가.

 

 

참고자료

  • 한국경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안받고' 쓴다” (2025.03.23. 오유림·곽용희 기자)
  • 법무부·서울시 공동 보도자료 (2025.03)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 해석지침'